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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4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까지 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612일자로 제3기 보조금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원 15명 중 10명에 대해 공모를 통해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 5명은 도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주도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도민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 10명 전원을 공개로 모집하고, 공모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선정한다.

 

위원회 구성은 모집분야별 전문성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등을 고려해 최종 위촉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맞춰 행정·재정·지방자치분야, 보건·복지·문화·관광·환경·도시 분야, 농수축·경제분야 등 3개 분야이다.

 

위원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3년 이상 연구·교육기관, 공공기관 실무경력 10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임원 중 경력 10년 이상인 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재정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도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3개 분야 이상 위촉된 경우 응모가 제한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방보조금 심의의 도민 참여 확대 폭을 넓히겠다면서 보조금심의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심의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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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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