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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서귀포시오는 51일부터 531일까지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31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지자체 신고 시행으로 소득세는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 위택스 등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토록 하고 별도의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 도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와 함께 5월 한 달간 서귀포지서 내(2청사 1)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전자신고는 PC나 모바일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5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 부담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에게는 전자신고 및 방문자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모바일 안내문을 전송(52)할 예정이고, 특히 소규모사업자, 종교인소득자 등에게는 신고 편의 위해 납부세액 등 항목이 미리 채워져 있는 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고지 세액을 납부할 경우 따로 신고는 필요 없다고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위택스 등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하여 주실 것과 도움창구 이용 대상자는 신분증 지참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자(T.760-2332, 2334) 및 전담콜센터(1661-05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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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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