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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처리구역 꼭 확인

제주시에서는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영업신고 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하수도법61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킨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건물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하수도의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1일 오수발생량은 환경부에서 고시한건축물의 용도 오수 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하수처리구역인 경우는 톤당 1721230원이고 하수처리구역외는 364560원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최초 준공시 건축주가 납부하고 이후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 납부해야 한다.

 

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올해 4월까지 105건에 대해 37억 여원을 부과하여 이중 43건에 10억 여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징수할 예정으로 규로 임대하여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원인자 담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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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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