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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도민공모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오는 51일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2021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 각계 각층 도민의 시각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제주지역의 현안과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발전 방안을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해당 아이디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공모대상은 총 4개 분야로, 의정 및 도정 발전 방안, 도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응모자격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접수는 51일부터 731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응모작에 대한 심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1차 의회사무처 내부심사와 2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등 2단계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며, 선정된 수상작은 오는 8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는데,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각 60만원, 장려상 2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각 4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  알림마당(고시/공고)’의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도민의 시각에서 발굴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정책을 새롭게 바꾸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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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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