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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뿔소라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뿔소라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비대면 판매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뿔소라 판매행사는 오는 30일 태흥3리어촌계 주관으로 태흥3리어촌계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판매가격은 활소라(5kg) 3만원, 자숙소라(500g) 28000, 소라장(500g) 25000, 소라꼬치(4꼬치) 1만원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 뿔소라의 판매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공직자 소라 팔아주기를 통해 2,300kg을 판매했으며, 3월 고내어촌계와 사계어촌계 주관 소라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를 통해 각각 1500kg, 1805kg를 판매했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 판매촉진을 위해 백종원의 맛남의 광장방송팀에 제주 뿔소라 판매를 제안해 지난 제주 현지 촬영과 인터넷 라이브판매, 본 방송을 통해 활소라 16500kg를 판매하는 등 제주해녀가 잡은 소라 판매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부터 일본 수출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라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도내 해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소라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를 통해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뿔소라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소라 우수성 홍보 및 소라판매 방법을 강구해 소라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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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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