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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제주시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이달 내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은 종합민원실 및 제주시 26개 읍면동, 제주시 내 법무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지방세 안내 책자는 2021년 지방세관계법 주요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시민이 알면 유익한 국세상식,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감면제도, 구제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생활에 유용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방법,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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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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