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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비대면 치매파트너 모집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소장 김계홍)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치매파트너를 상시 모집한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를 뜻한다.



 

치매파트너가 되면 치매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고, 교육에서 배운 정보 등을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초등학생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치매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치매파트너 홈페이지(http://partner.nid.or.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치매체크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번 온라인 양성 이벤트는 연중 상시로 진행될 예정이며, 신규 가입한 치매파트너에게는 소정의 파트너 기념품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8661~7)로 문의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앞으로 치매파트너 활성화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86월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560명의 치매파트너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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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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