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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교육시설 운영한 청소년수련시설 행정처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내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해 청소년활동 진흥법21(금지행위)를 위반한 3개 유스호스텔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8일과 9일 양 행정시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3개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유스호스텔에 머무르고 있는 시설종사자 및 대안학교 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236명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유스호스텔 내 일부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제주도는 지난 12일 유스호스텔 내에서 기숙형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청소년활동 진흥법금지행위에 저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긴급 질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대안학교 운영 등은 청소년 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21조의 금지행위에 위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여성가족부의 질의 회신결과를 행정시에 즉시 통보했다.

 

양 행정시는 지난 163개의 유스호스텔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퇴실조치토록 안내했다.

 

이외에도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1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일 유사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앞으로 동일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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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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