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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0건! 제주도내 공중화장실 안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분기 도내 공중화장실 579개소(제주시 225개소, 서귀포시 35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을 진행한 결과, 적발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 및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행정시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공중화장실 579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읍면동별로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활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4월부터 도내 30개 공영관광지 여성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는 올해 1월부터 자원봉사자(8)와 함께 도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4개 팀이 주2회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민 및 관광객들이 도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2분기에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총 2040회 진행했으며, 적발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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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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