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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중·대정중에 학교숲 조성

서귀포시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녹색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남주중, 대정중학교에학교숲조성하고 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교내 유휴지,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옥외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 및 환경친화적인 태도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서귀포시는 작년 관내 초··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받아 학교 2개소(남주중, 대정중)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후박나무·먼나무·하귤나무·이팝나무 등 교내 녹음을 위한 교목류 및 관목, 초화류를 식재하고,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산책로, 벤치 등을 설치하여 524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06년부터 추진학교숲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관내 총 17개소 학교를 대상으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은 올해 연말 수요조사를 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학교숲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창의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라며, 쾌적한 녹지공간확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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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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