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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부터 농업인 농산물우수관리(GAP) 교육 역점

제주시에서는 올해부터 농업인들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식 제고 및 인증 면적 확대에 역점을 두고 지역농협 63개 공선회 소속 농업인(2507)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교육을 실시한다.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는농산물의 생산·수확에서 포장·판매까지 토양·용수·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 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교육은 소비자들의 안전 농산물 공급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4개 기관(제주시, 농협, 농업기술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제주시에서는 총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농협은 공선회 소속 농업인 교육 참석 독려 및 교육 장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업기술원은 교육교재 및 강사를 지원하는 등 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5월부터 애월농협을 시작으로 연중 실시한다.

 

제주시에서는 GAP 인증 농가에 대해 안전성 검사비 및 인증 비용,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여 농가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교육 대상을 농업법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농산물우수관리(GAP) 교육은 지금까지 농업성공대학, 농업기술센터에서 GAP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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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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