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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6년째 섬지역 자동차 방문 검사 서비스 제공

서귀포시에서는 421일 가파도 섬지역 주민 자동차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자동차 정기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서비스는 관내(가파도와 마라도) 섬지역 주민들에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섬 밖으로 차량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비용과 시간 등 불편을 덜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매년 1)해 왔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이 서비스는 섬지역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아 매년 방문 일정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특히, 가파도 주민인 경우 매년 30 ~ 40여대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정기검사를 위해 섬 밖으로 운반하는 비용(1대 기준 50만원) 최대 2000만원의 비용부담을 덜고 있다.

서귀포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검사소)과 합동으로 검사반(서귀포시 2, 공단 2)을 편성하여, 자동차의 기술적 검사는 공단에서 수행하고 자동차 관련 행정 처리 민원 상담은 서귀포시에서 맡아 섬지역 주민에게 자동차와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매년 도서지역 자동차 정기검사와 자동차 관련 주민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안내문자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 시기를 안내하여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리적으로 불편한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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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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