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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냄새저감 사업,환경부 국정과제 선정

제주시는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냄새저감 사업이 4142021 환경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봉개동 환경시설관리소는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춘 곳으로 매립소각은 반입 종료되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쓰레기 및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시설관리소에서는 탈취설비 설치 운영 및 시설물 보강 등 다양한 냄새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시점에 냄새저감 사업이 올해 환경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냄새저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매년 2개 지역을 선정해 악취 취약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유관기관과 환경 거버넌스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추진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발생원 조사, 측정분석, 개선방안 제시, 합동 원인조사 및 특별 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체계적인 냄새저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금번 국정과제 선정을 계기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악취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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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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