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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제주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021420장애인의 날에 시작하는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를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부분에 일부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 당당한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장애예술인의 경우 제주문예회관이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을 제외하면 베리어프리 공연장이 없고 공연장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문턱은 더 높다.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법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문화예술시설 접근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개선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연구보고서 제주장애예술창작기반 구축사업 폴리시랩 프로젝트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장애 문화예술인 163명은 문화예술 강좌(69.3%)와 생활예술 동아리(28.2%)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문예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은 9.2%로 나타났다.

 

도내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 장애예술가 발굴보다는 치료목적 또는 취미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다.

 

김경미 의원은 이런 장애예술인들의 현 실정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공연·전시활동 지원, 창작공간 및 임대료 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예술활동에 직접적인 지원과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등 교육·홍보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였다. 특히 장애예술인 후원과 결연사업,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과 교육사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져 장애예술인들이 전문예술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례제정의 의미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많은 활동에서 드러냄으로써 인식개선을 넘어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인류 행위의 가치에 기반을 두는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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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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