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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국가 위해 희생하면, 사후에도 동등해야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의 묘지가 제공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 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으로 정하며,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면적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264,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26.4의 면적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크기에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을 제외하고 묘의 면적과 묘비의 크기는 동일하다. 다만 애국지사로 묘의 면적이 보통사람보다 커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묘의 면적을 크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생전 지위에 따른 묘지 크기 규정을 삭제해 사후 국립묘지 크기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역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을 생전 직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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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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