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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서귀포시는 교통사고 위험 사전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인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인화물 자동차가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으로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차종에 따라 과징금(5~20만원)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20213월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는 승용 1,178, 승합 153, 화물 551, 특수 122대로 총 2,004대이며 그동안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2017120, 201872, 201971, 202030건을 적발 후 계도·처분 조치한 바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집중 단속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주요민원 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였으, 지난 15일 밤샘주차 차량 20여 건에 대하여 계도문을 부착하여 지정 차고지 주차를 안내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전세버스나 타지역에 화물수송을 위해 입도한 화물자동차를 배려하여 천지연 공영주차장, 천제연 대형주차장,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자구리 공영주차장,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을 임시 차고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으로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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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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