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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은 생활교육으로, 이석문 교육감

이석문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교육 전환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419() 고등학교장을 대상으로 ‘202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중심(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중심 학교문화 확산과 엄벌주의 관점의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관계중심(회복적)의 생활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기존의 생활지도가 처벌과 통제를 통한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권위와 힘에 의한 생활지도 방식이라고 한다면, 관계중심(회복적) 생활교육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와 피해, 공동체, 자발적 책임의 회복을 목표로, 학교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갈등을 교육의 기회로 삼고 공동체적으로 접근하는 생활지도의 관점이다.

 

연수 주요내용은 회복적 정의의 개념 회복적 생활교육과 회복적 학교학급만들기 회복적 생활교육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갈등 문제를 처벌과 강제보다는 존중, 책임, 관계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의 형성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상의 학교생활에 관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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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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