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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구름다리 정비 시행,21일부터 7일간 출입통제

제주시에서는 한천 하류에 있는 용연구름다리의 보수공사를 421일부터 7일간 시행한다.

용연구름다리는 2005년 야간관광 활성화 및 마을간 연결을 위해 설치한 보행자 전용 다리로써, 연장52m, 2.6m의 케이블을 이용한 구조로 통행자가 다리의 흔들림을 느낄 수 있게 설계되어 매일 수백명이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용연구름다리는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매년 2회 이상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비공사에서는 바닥판 보수, 케이블 녹 제거 및 하부정비작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원활한 보수공사를 위해 공사 기간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입을 통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용연구름다리 정비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도민 및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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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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