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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서 2명 확진 ‘누적 675명’

경남 의령군 입도객, 충남 논산 확진자 접촉자

지난 주말 사이 제주지역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18일에는 총 667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고 이중 2(제주 #674~#675)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주말 사이 확진된 3명의 확진자는 모두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파악됐다.

 

2명은 경상남도 사천시와 의령군에서 입도한 관광객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명은 충청남도 논산시 확진자 접촉자로 격리해제 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제주에서는 이달 총 4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만 25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 오전 11시 현재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1.71(4.12 ~ 4. 18. 12명 발생)으로 집계됐다.

 

674번 확진자 A씨는 가족 여행을 하기 위해 지난 17일 오전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제주로 왔다.

 

A씨를 포함해 4명이 함께 여행을 하던 중, 17일 오후 430분경 동행하던 가족인 B(경남 #3355)가 의령군보건소로부터 확진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B씨는 의령 소재 어린이집 근무자로 보육교사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제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분류는 검사를 진행한 보건소 확진자로 분류됨에 따라 B씨는 경상남도 의령군 확진자로 분류됐다.

 

B씨의 확진 직후 A씨는 가족 2명과 함께 이날 오후 6시경 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다음날인 18일 오후 12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까지 증상은 없고, B씨는 오한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입도한 나머지 가족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격리 시설에 입소한 상태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여행 동선들을 확인하고 있다.

 

상세 동선이 확인되는 즉시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접촉자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675번 확진자 C씨는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도민이다.

 

C씨는 충청남도 논산시 #6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지난 7일부터 격리를 진행했다.

 

C씨는 19일 격리해제를 앞두고 18일 오전 94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 오후 51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 역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C씨인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동선 및 접촉자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37(강동구 확진자 1, 경상남도 확진자 1명 포함), 격리 해제자는 640(사망1, 이관 2명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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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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