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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서귀포시는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은 대정읍 안성리, 동일리, 하모리 일원 420필지, 403000에 대하여 202212월말까지 추진하게 되며, 420(1730) 구억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427(18) 동일1리사무소, 428(18) 하모2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개최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마련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경계 분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서 제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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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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