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축산악취개선사업 본격 시행

서귀포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 등을 위한 축산악취개선사업에 116400만원이 선정되어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0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76개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축산환경관리원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중앙평가(서면·발표)를 거쳐 서귀포시를 포함한 최종 30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 서귀포시에서는 선정 사업에 대하여 5월 중 관내 축산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참여 사업장에 대하여 축산악취 전문가의 악취컨설팅을 통하여 농가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축산악취 저감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필요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22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한 선정계획이 통보되어 온 바, 관내 축산사업장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사업 공모 참여를 통하여 축산악취저감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축산사업장 환경개선 및 축산 악취민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