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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하세요

서귀포시는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2022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430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이 대상이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육아지원센터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기존 등기구를 고효율조명기기(LED 조명)로 전액 무상으로 교체한다. LED 조명기기는 형광등보다 전력 소비가 적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무수은 제품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신청은 경제일자리과로 신청서류 일체를 직접, 서류 스캔 후 e-메일 또는 우편으로 4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팀(064-760-2642) 문의하면 된다.

올해 추진 중인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12개소 복지시설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된 복지시설 이용자들은 더 밝아진 조명환경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다양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보편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복지 사업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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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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