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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시민교육을 풍성하게, 현길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학교에서 참정권교육, 준법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개정안을 금번 제39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참정권 교육, 준법교육 등을 추가하고,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회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현길호의원은 본 조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제도와 투표권 행사 등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소양을 함양하고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참정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 행사 추진, 제안 아이디어 등을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는 현길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양영식, 김태석, 정민구, 고현수, 김황국, 강충룡, 문경운, 안창남,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있는데, 오는 428일에 예정되는 제394회 교육위원회의 1 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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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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