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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전문가 토론회”개최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416()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건설관련 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제주지역 건설산업의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경기 위축으로 인해 내우외환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토론회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연구위원이 제주 노임 할증제도 운용 현황 및 합리적 개선방안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서지역 노임할증제도 운용 실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산업연구원 현소영 실장은 전기공사시 필수 인력 확보를 위한 도서노임할증제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고, 노임할증제 적용 방향 및 필요한 정책과제들에 대하여 각 주제별로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30일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장태범) 등 도내 건설관련협회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토론회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건설관련 협회와 건설산업 관련 연구기관, 도내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는 강민숙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지역 관급공사 진행되는 계약에 도서노임할증제 적용 부서가 제각각임을 지적하고, 부서별로 상이한 계약기준을 지역의 중소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도서노임할증제를 적용하려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가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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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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