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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이해 교육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안동우, 고관용)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2층 채움마루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김진훈(복지in연구소) 박사가 외부추천이사제도의 흐름과 역할,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와 외부추천이사의 역할,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후보군 및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3년부터 법인에서 요청 시 추천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후보군을 상시 모집 중에 있으며, 후보군 및 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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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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