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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대형자동차 안전운전 당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여러 기관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동식 과속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형화물자동차(4.5톤 이상) 119,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95, 2020년 대형화물자동차 160, 대형승합차 72, 2021년 대형화물자동차 79, 대형승합차 4건이 과속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90Km/h 이상 과속 운행한 차량은 201965(대형화물 23, 대형승합 42), 202036(대형화물 15, 대형승합 21), 2021년 대형화물차 7건으로 확인됐다.

대형차량이 과속 운행으로 적발된 곳은 번영로(40.2%), 남조로(18.5%), 일주서로(16.8%), 오남로(7.1%)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대형화물(승합)자동차의 위반 건수는 전체 이동식 과속 차량 단속에 비하면 1% 미만에 해당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대형화물(승합)자동차가 자주 다니는 도로는 일반 승용자동차 역시 과속운행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번영로와 평화로를 중심으로 지정차로 및 제한규정 속도 운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반도로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도민과 관광객의 범국민적 차원에서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수라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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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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