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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음악창작소> 서귀포시 음악활동 거점공간으로 도약 기대

서귀포시는 지역 내 음악활동 예술인은 물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음악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손잡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음악창작소를 운영한다.

지난 2019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24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998.95규모로 올해 준공된 <제주음악창작소>, 그동안 산남지역에 마땅한 음악창작스튜디오가 없어 음반제작 등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전문예술인들의 아쉬움을 달래는 동시에 서귀포시민의 창작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지하 1, 지상 2층 구성된 음악창작소 지하 1층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관리하에 지역 내 전문음악인 육성을 위하여 최첨단 음향시스템 장비를 갖춘 녹음스튜디오가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음악창작소 지상 1층과 2층은 각각 시민들의 창작문화활동 공간과 도립서귀포 합창단의 전용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지상 1창작문화활동 공간은 시민들의 창작활동외에도 소규모 문화강연 공간 등으로 활용되어 그 쓰임새가 다양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음악창작소가 활발하게 활용되어 지역 내 대중음악산업 저변 확대와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그간 연습공간이 협소하여 불편이 많았던 도립서귀포합창단에게도 새롭게 조성된 전용 연습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어기쁘게 생각한다.”라는 소감도 함께 밝혔다.

한편, 음악창작소는 현재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4군데에 조성되어 있으며, <제주음악창작소>는 제주지역에서는 최초로 서귀포시에 자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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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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