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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실시

서귀포시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4월말까지 중점조사대상 431건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는 매년 4월과 6월 두 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20206월부터 20213월말까지 취득시 감면을 신청한 농·수협, ·어업법인, 마을회, 교단체 등 소유의 부동산과 용도변경, 지목변경 등으로 인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와 현지 방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이번 조사 기간동안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고유 업무 직접 사용 여부, 수익사업 사용 여부 등을 제출받은 서면 자료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감면되며,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감면된 재산세는 2077700만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및 주택, 건축물(주택 이외 모든 건물),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7월은 재산세(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1/2)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직권 감면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목적 외 사용 및 유료 임대 부동산은 일반 과세함으로써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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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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