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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분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 조사

제주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도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건설기계관리법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 간에는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1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51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1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이다.

 

조사 결과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기로 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적 보장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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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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