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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위원장 업무제휴‧협약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협약 등에 관한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제주자치도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 대상 및 체결 방법,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례 상 협약 체결과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떤 방식으로도 보고하지 않은 보고 건수의 비중도 201821.7%, 201917.5%, 202013.9%에 이르며,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도 대부분 서면(201883.3%, 201993.9%, 202087.1% )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법령상의 보고로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운영(최민수, 2018)책에서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정식회의체(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받는 것이므로, 공식회의가 아닌 간담회 등에서의 보고는 법령 상 의회 보고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보고의 시기와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 또한 서면, 구두, 안건 등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식적인 절차로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바, 보고시기 및 보고 형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듯 의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함께 사실상 도민들이 어떤 기관과, 어떤 협약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협약의 실효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7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을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보고시기 및 보고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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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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