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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용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유원시설업 35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및 안전관리 전반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18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됐으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유원시설업 1개소를 점검하고 나머지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세부 점검 사항은 유기시설(기구) 안전점검, 유기기구 안전점검 표지판 게시, 종사자 안전 교육 등 유원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적합 여부,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수검 여부 등이다.

 

해당 기간에는 유원시설업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 한편, 업소별로 소독제를 지원했다.

 

이번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 미보관(2개소), 안전점검 표지판 미게시(1개소), 피난 안내도 미게첨(1개소) 등이 있었으며, 유원시설업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유기 시설(기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사업자와 안전 관리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앞으로도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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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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