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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접수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경주마)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지원을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이달 말까지 신·접수받는다.

신청은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또는 목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영농지원바우처 홈페이지(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경주마)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품목 생·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되어야 한다.

신청접수 완료 후 분야별로 자격요건 및 매출 감소요건 등을 심사하게 되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되면 농협에 가서 선불카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농협 선불카드100만원이 지급되며, 9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번 바우처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유사 지원금과 중복이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읍··동사무소 또는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1670-2830)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번 바우처로 코로나 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경영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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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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