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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직무역량 강화 ‘스터디그룹’운영

서귀포시는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각종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규모 그룹활동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1년 스터디그룹 지원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스터디그룹은 연중 수시로 등록 가능하며, 현재 지방세, 건축, 공공도서관 서비스 및 도시재생분야 4개 그룹, 81명이 등록하였다.


이들에게는 강사료 지원 및 상시학습 시간 인정 등을 통해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

 

스터디그룹은 분야별로 신규 업무담당자부터 실무경험이 풍부한 팀장, 과장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주요 법령·제도 개정사항 및 각종 판례사례 공유, 민원 서비스 동향 분석, 해외 및 국내 선진사례조사 등 다양한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스터디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건축과 주무관은후배 공직자들과 함께 사례와 민원 처리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하였다.

 

이상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다양한 스터디그룹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직자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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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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