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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62447필지·28743000, 일반재산 1171필지·3618, 전체 72618필지·64923000이다.

 

이 같은 조사에 앞서 관련 공부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사전 검토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소유권, 면적, 지목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또한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무단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색출, 용도폐지·용도변경 전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며 경작지 등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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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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