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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과 함께 행복마을만들기 소통 강화

제주시는 주민주도의 행복 마을만들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총 16개로, 국비 공모선정 사업인 신활력플러스 사업(제주시 일원 70억 원), 기초생활거점(한경면 저지리 40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한림읍 귀덕120억 원), 제주형 마을만들기 13개 마을 135억 원 등이 있다.


이 중 2021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3개 마을(애월읍 중업리·소길리, 한경면 용수리)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전에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에 46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시 마을만들기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의 취지와 이해, 마을자원 발굴, 주민주도의 마을 발전계획 수립의 당위성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앞으로 제주시는 2022년 신규 공모사업 발굴, 기본계획 수립 진행, 마을만들기 완료 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협력하여 현장 지원 또는 다양한 컨설팅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활동을 계기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마을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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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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