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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서 경남 확진자 가족 3명 추가

640번~642번 일가족 확진 판정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1시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확진자 A씨의 가족 3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7일 오후 5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42명으로 늘었다.

 

제주에서는 이달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에만 총 22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85(4.1~4.7, 13명 발생)이다.

 

확진판정을 받은 제주 640번 확진자 B씨와 641번 확진자 C, 642번 확진자 D씨는 모두 가족이다.

 

이들 3명은 지난 6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가족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오후 8시경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됐다.

 

이들은 다음 날인 이날 오전 9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오후 1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인 경우 지난 4일부터 목에 이물감 등이 있어 5일 오후에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검사를 받았고, 지난 6일 오후 7시경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족 3명과 지인 2명 등 총 6명과 함께 지난 5일 오전 경상남도로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까지 A씨와 지인 1명은 경상남도에 나머지 가족 B, C, D와 지인 1명은 5일 제주도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를 통해 A씨의 접촉자는 가족 4(B, C, D1)과 지인 2명으로 파악됐다.

 

가족 4명 중 3명은 확진 판정을,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지인 2명 중 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검사가 진행 중인 지인 1명에 대한 결과는 오늘 저녁 결과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가족들은 모두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31일부터 경미한 몸살 증상이, C씨는 지난 2일부터 몸살 기운이, D씨는 지난 2일부터 목 간질거림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했다.

 

현재 이들은 모두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는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동선을 확인중이다.

 

추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접촉자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도 가족 간 전파에 의한 가족감염사례가 발생했다면서특히 학교나 직장에서의 감염보다 가정 내 감염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가정 내에서도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되도록 이동을 자제하고 신속히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일 오후 5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22, 격리 해제자는 620(사망1, 이관 2명 포함)이다.

 

현재 가용병상은 총 417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359(확진자 접촉자 112, 해외입국자 2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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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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