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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무분별한 포획·채취행위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4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어촌계에서는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허가된 특정수역에 대해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등의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하지만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 신고인들이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서 어촌계 간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해왔다.

 

일부 어촌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야간에 불빛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일명 해루질’)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우선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된다.

 

또한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시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의 어구 및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어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는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에 대한 포획·채취도 금지된다.

 

제주도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자는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고, 비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신고 어업인, 비어업인과 마을어업권자와의 분쟁이 다소 해결됨은 물론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밝혔다.

 

한편 올해 45일 현재 도내 신고어업(맨손어업) 건수는 276건이 신고 수리돼 어업신고 증명서가 발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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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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