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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실시

제주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93년도에 건립된 이도이동 소재지의 수선화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수선화임대주택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현재 100세대에 21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국비 등으로 확보한 예산 216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한다.

 

지난 2020년에는 예산 25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가스 공급 설비를 실시했으며, 일부 세대(30세대)에 대해서도 가스보일러 교체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잔여 64세대에 대한 보일러 교체공사를 4 발주하여 6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시설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에너지로 열효율을 높여 각종 절약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임대주택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붕개량 및 옥상방수, 창호교체 사업 다양한 보수보강사업을 통해 수선화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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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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