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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 뿌리썩음병 방제 매뉴얼 개발 착수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봉철)서부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생강 뿌리썩음병 해결에 나선다.

 

제주 서부지역 생강은 한경면을 중심으로 20여 농가 13.2ha 재배되고 있으며 감귤, 월동채소, 마늘 등 주요 작물의 틈 사이에서 소득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생강 뿌리썩음병이 매년 30% 이상 발병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에 도입 이후 재배기간이 5년간 지속되면서 연작으로 피해가 더욱 만연하는 추세이나 진단 및 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 종자소독, 2단계 토양소독, 3단계 예방 방제, 4단계 병 발생 시 방제 등 단계적으로 뿌리썩음병 방제 매뉴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실증은 농가 포장 3개소 1ha에서 토양소독, 씨생강 소독, 예방방제, 치료방제 등 단계별로 재배 관리가 이뤄지며 진행된다.

 

실증재배 완료 후에는 생강 뿌리썩음병 방제효과, 상품 생산량 등을 검토하여 방제 매뉴얼을 구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원예기술팀 064-760-7942에 하면 된다.

이성돈 농촌지도사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서는 소규모 작목재배 면적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하다이번 실증으로 생강 뿌리썩음병 방제 매뉴얼을 정립하여 생강재배 농가들의 애로사항인 뿌리썩음병 방제로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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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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