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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신청 접수

제주시에서는 41부터 5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 토지는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16년부터 ‘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내용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ha100~1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접수를 원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5월까지 사업 신청이 마감되면 10월까지 지원요건 충족여부 등을 점검 및 검토하여 11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5,152농가에 21749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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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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