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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45일부터 6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수혜대상인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1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 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총 3127세대 5446명이다.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가구의 소득 감소를 우려하여 상반기는 실시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30% 정도로 축소하여 추진한 바 있다.

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갱신된 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정보 등) 받아 실시하게 되고, 재산 정보 갱신 후에는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된다.

급여감소, 보장 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다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해당 복지제도 안내 및 직권 신청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이며, 확인조사 후 급여중지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특별생계비, 사례관리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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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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