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등록신청 하세요

서귀포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접수를 41일부터 531일까지 한다.

농지가 가장 큰 곳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등록신청이 되며, 코로나19로 인해 4월 한달 간은 5부제 분산 접수(`21.4.1 ~ 4.30까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를 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17 ~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16 ~ `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년도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가 대상이다.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8개 자격요건 항목이 적합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인 아닌 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구간별로 면적 증가 시 점차 낮아지는 단가를 적용한다. 진흥지역 밖의 밭 기준으로 ha100 ~ 134만원 지원된다.

5월 말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신청이 마감이 되면, 신청요건 대량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특히 신청인이 읍면동에 소농직불금 신청 방문시에는 3년 이내 세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전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5부제 분산접수일을 확인하여 읍면동에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한다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