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접수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농지가 가장 큰 곳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등록신청이 되며, 코로나19로 인해 4월 한달 간은 5부제 분산 접수(`21.4.1 ~ 4.30까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를 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17 ~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16 ~ `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년도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가 대상이다.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8개 자격요건 항목이 적합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인 아닌 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구간별로 면적 증가 시 점차 낮아지는 단가를 적용한다. 진흥지역 밖의 밭 기준으로 ha당 100 ~ 134만원 지원된다.
5월 말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신청이 마감이 되면, 신청요건 대량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특히 신청인이 읍면동에 소농직불금 신청 방문시에는 3년 이내 세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전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5부제 분산접수일을 확인하여 읍면동에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