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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및 갑질 근절 선언문 선포식,ICC JEJU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 김의근, 이하 ICC JEJU)330일 오후 4시에 ICC JEJU 임직원 전원이 참석하여 <ICC JEJU 채용비리 및 갑질 근절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업무 및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올바른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채용비리 및 갑질 피해 근절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진행했다.



 ICC JEJU의 채용비리 및 갑질 근절 선언문에는 공정한 채용 추구 및 법규 준수 부당 업무지시, 강제노동 및 직원 간 막말, 폭언 금지 우월적 지위 및 권한 남용 금지 불공정 갑질 행위 예방 활동 적극 참여 상생하고 협력하는 근무환경 조성 정부 및 지자체의 채용비리 및 갑질 근절 관련 법규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의근 대표이사는 채용비리와 갑질은 오랜 시간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대표적인 고질적인 적폐 중 하나로 회사는 물론 지역에도 큰 폐를 끼치며, 피해를 입는 개인에게 큰 고통과 상실감을 주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ICC JEJU는 제주도민이 세운 제주의 자랑스러운 공기업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채용비리 및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ICC JEJU는 지난 201810, ‘바른 일자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갑질 피해 신고 및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외 외부고객 및 대내 직원 대상으로 갑질 피해 신고 및 지원 채널을 운영하여 보다 나은 직장문화 건설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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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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