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 2022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

서귀포시에서는 2022년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경관보전직불제를 4월 한달 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 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에서 지역축제 등 도농 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가 대상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은 초지에 대해서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

사업신청 단계에 마을경관 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에는 마을의 추진계획 여부 등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농지의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이상(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작물의 개화기에 따라 동계 및 하계작물 구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원대상 작물은 농지(경관작물 및 준경관작물) 및 초지(경관초지)작물로 구분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단가는 경관작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이다.

4월 중 사업신청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마을경관 보전추진위원회와 협약 체결 후 동계작물은 224 ~ 5, 하계작물은 229 ~ 10월 이행 점검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경관보전직불제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서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연계해 지역축제 등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원대상 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