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0일(화)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건설관련 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민숙 의원은 “ 제주지역은 물류비 가중으로 인해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값 역시 물류비가 포함되어 육지보다 평균 10% ~ 20% 정도 높고, 각 시설공사 마다 법적으로 의무보유해야하는 기술인력의 훈련비와 육지로부터 기술자 수급 등 인력 관련 간접비가 많이 들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강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그 동안 제주지역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합리적인 도서지역 노임할증부분을 지적하였고, 지난 11일 건설회관에서 관계기관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고 있는 만큼 각 협회를 대표하고 있는 회장님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건설업 협회에서 발주한 용역결과 보고에서 도서지역인 제주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지역특성상 타 지역 공사보다 노무지 지출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적정노무비 확보 중요성을 지적하면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 발주공사 노임할증 적용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서 제주지역 건설업 각 협회 대표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지역 관급공사시 실질적인 노임단가가 반영되어 침체된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의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과 전문가 간담회를 걸쳐 제주지역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된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표가 참석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회계과 이기택 과장, 건축지적과 김재철 과장, 건설과 현민철 과장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