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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위촉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제392 임시회선임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가진 대학교수, 세무사, 경영지도사, 시민사회단체인사 및 전직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결산검사는 42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들여다보게 된다.

좌남수의장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집행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재정운영 성과등을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운영의 환류를 통해 발전적 재정운영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검사에 임해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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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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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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