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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4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용기간이 올해 4월 30일 마감됨에 따라 대상 가구들은 이용권을 서둘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발급받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은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 가구이다.


대상가구 중 이사 등으로 정보 변동이 생기거나, 사용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재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내 8096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6억2300만원의 냉방비 및 난방비 혜택을 지원받은 바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취약계층들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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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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