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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칭찬한 서귀포시의 멋진 공무원 19명

귀포시에서는 29일 홈페이지 등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친절행정서비스에 대한 칭찬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한달간(2.16.~3.23.)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례는 내 일처럼 신속한 민원처리 정확한 업무 지식 바탕으로 펼친 감동행정, 적극적인 협업행정 등 총 19건이였다.

현장에서 내 일처럼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폭설로 차량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 한 시간 넘게 눈바람 속에서 체인을 채우는 것을 도와줘” (서귀포시자연휴향림 고성민 주무관)

 

강풍과 폭설로 차가 멈춰서 공포스러운 상황, 모래를 뿌리고 차를 밀어주는 등 직원 도움으로 무사히 휴양림에 도착해 (서귀포시자연휴양림 고윤철 주무관)

 

편의점 앞 화재에 망설이지 않고 소화선을 뽑고 불길을 잡기 시작하였고, 소화기 가루가 날려 코와 입에 들어가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천지동 김경환 주무관)

 

산읍 수산리 소재 식당옆 지하오수관 막혀 오수 역류....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에 감사” (하수도과 강민탁 주무관)

 

전문적인 업무 지식을 기본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감동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본토지의 공사사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지목변경 어려움... 적극적인 관계부서 협의와 민원인 입장으로 적극적인 절충으로 민원해결”(종합민원실 이자영 지적재조사팀장)

영농조합법인 관련 동일 건 반복 문의에도 언제나 친절하고 차근차근 안내에 감사(감귤농정과 조은갑 주무관)

기본적인 업무처리와 함께 사전에 민원처리과정을 전화로 자세히 설명하여 신뢰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성산지역에 토지거래허가 규제에 대한 문의 전화 한 통으로도 공손하고 예의바른 태도가 느껴졌으며 설명이 친절하고”(종합민원실 정해승 주무관)

제주바다에 대해 영상을 찍고자 문의, 해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는 것이 충분히 느껴졌고”(해양수산과 강상훈 주무관)

여러부서가 함께 처리하는 복합민원을 부서 직원간 협업을 통해 여러번 방문하는 번거러움을 한번에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측량을 하다 흠뻑 젖은 지적공사 직원들, 도시과 팀장, 직원들이 직접 마을에 찾아와 일의 진행상황 설명, 무연묘지담당자 가시에 찔려가며 현장 점검... 여러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민원실 양성환 주무관, 도시과 한승엽 도시계획팀장, 양수연 주무관, 노인장애인과 현창홍 장묘문화 팀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장재 지적측량수행팀장)

서귀포시 관계자는 칭찬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면서민들의 칭찬과 격려는 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 그 고움을 다시 시민에게 감동으로 화답하는 친절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러한 친절, 칭찬사례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칭찬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직내 친절의 생활화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감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친절행정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다양한 친절시책 추진과 함께 내부 직원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계런티, 소쿠리 토크 등 부서간·상하간 소통을 강화해 친절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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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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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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