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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활넙치 수출하고 싶다구요? 수품원으로 고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준효)은 일본으로 활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간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넙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수출 품종으로 연간 4~5천만불 수준의 수출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일본 내 소비부진과 국내 내수 단가상승으로 일본으로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수품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일본으로 활넙치를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 양식장으로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등록할 경우 일본 통관단계에서 항생물질 검사가 생략되어 통관이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다.

 

박준효 지원장은 내수와 수출이 동반 성장해야 지속가능한 넙치산업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의 높은 내수 단가에 심취하여 수출 비중이 줄어들 경우 내수 가격이 폭락한다면 다시금 넙치 산업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간편하고 편리한 수출 양식장 등록제도를 잘 활용해 수출의 교두보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수출업체 등의 등록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되며 등록 희망업체가 수품원 제주지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 만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등록이 완료되었더라도 일본측에서 승인 통보가 온 시점 이후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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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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