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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달매립장 실전 화재 대응 훈련’

서귀포시는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하여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실전화재 대응 훈련 매뉴얼에 따라 지난 23일 실시했다.

20년 넘게 매립된 색달매립장은 폐기물의 마찰로 인한 불꽃으로 자연발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해마다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화재대비 자체 훈련 3, 소방서 합동 훈련 1회 등 반복적이며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해 왔다.


생활환경과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소방훈련은 다양한 발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매립장 화재 발생 시 대형화제로의 번짐을 예방하는 초동조치를 목표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화재발생 전파, 차량 통제, 소화전 압송펌프작동 및 살수시설 운영, 살수차 조기 투입 등 단계별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초동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훈련의 초점이 맞춰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여전히 자연발화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매립쓰레기에 살수차를 활용, 함수량을 높여 자연 발화 가능성을 억제 하고 있으며, 화재대비 훈련을 상시반복 실시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등 주변 시설로 재산 피해가 없도록 시설 유지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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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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